공정위, OECD에 카카오·네이버 제재 사례 소개…"알고리즘이 경쟁제한 수단 악용"

인더스트리 / 유정민 / 2023-06-12 16:06:02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고병희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해 12일~16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8개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 정기 회의(6월, 12월)를 개최하여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공정위는 14일 본회의 ‘알고리즘과 경쟁’에 관한 논의에서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담합이나 지배력 남용행위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집행 시 고려할 사항 등을 각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非가맹기사보다 자사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운영한 행위 및 네이버가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 검색결과에서 자사 판매 상품이 타사 판매 상품보다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왜곡한 행위 등에 대한 사례 등을 발표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위는 16일 본회의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에서,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소개하며 해당 건 심사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시장획정 기법과 경쟁제한 우려 분석 방식을 국제사회에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 개선 및 법집행에 참고하겠다"라며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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