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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열린민주당 전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을 전부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당시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 장관은 황 전 최고위원의 의혹에 선을 긋고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