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단전·단수' 인천공항공사 前사장, 업무방해 혐의 부인

인더스트리 / 유정민 / 2023-06-21 16:06:22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인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57)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현 부사장 등 3명의 법률대리인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 21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업무방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조치는 정당 행위였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사장등은 지난해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에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차단해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측은 2005년 계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생겼다.

이에 공사 측은 스카이 72측이 골프장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지만 공공자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협약의 일방 당사자인 공항공사가 중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적 실력행사를 한 것은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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