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교량 붕괴·회계 위반' 제재 불복…정부 상대 정면 소송전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5-11-18 16:00:16
SK에코플랜트.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시흥 교량 붕괴 사망사고와 자회사 매출 과대계상 의혹에 따른 정부의 잇따른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동시 행정소송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SK에코플랜트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건설사의 핵심인 '안전'과 '재무 신뢰성'이 동시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기업 활동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측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거더)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SK에코플랜트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측은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시공 과정에서 품질과 현장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만큼 건설업계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SK에코플랜트는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의 처분이 성급했다고 반박했다.

사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거더의 '횡만곡'(좌우 휘어짐) 현상은 시공사의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면서 "명확한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 전에 내려진 영업정지는 과도하며, 이는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진행된 회계 위반 관련 심문에서도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증선위는 지난 9월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면직 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회계 투명성을 훼손한 임원이 직무를 지속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자산 16조원 규모의 대기업인 만큼 대체 인력 투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SK에코플랜트는 해당 회계 오류를 이미 수정 공시해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항변했다.

SK 측은 "기업공개(IPO)라는 중대한 경영 과제를 앞두고 재무를 총괄하는 임원의 부재는 업무 연속성에 치명적"이라며 "고난도 재무 업무를 수행할 대체자를 찾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제재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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