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삼양사, '3조원대 설탕 담합'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6-01-13 15:48:48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설탕을 살펴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전·현직 임직원들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일제히 "예"라고 답하며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 2개월간 설탕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 폭 등을 사전에 공모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관련 매출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국제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제품 가격을 신속하게 올리고, 원가가 하락할 때는 소폭만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실제로 원당 가격이 kg당 386원에서 801원으로 급등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설탕 가격은 720원에서 120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반면 원당 가격이 578원까지 떨어진 2025년 4월 시점에는 설탕 가격을 1120원으로 낮추는 데 그쳤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설탕 가격이 최대 66.7%까지 인상됐으며, 그 부담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가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급 고위 임원 11명까지 기소했다.

다만 피고인 측은 전체적인 담합 구조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임직원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쟁점이 있는 피고인들의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제당 3사 중 하나인 대한제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담합에 가담했으나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하여 처벌을 감면받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월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분리해 CJ제일제당 관련 재판은 2월 12일, 삼양사 측 재판은 3월 26일에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에도 1991년부터 15년간 이어진 담합 사실이 적발돼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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