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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황욱정 KDFS 대표 등의 구속영장 심사가 13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KT 본사 임원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 모 씨, 부장 이 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 모 씨도 황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KT의 건물 관리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로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황 대표는 지난 2021년 이들에게 KDFS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KDFS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KT는 지난 2020년 구현모 전 대표가 취임한 후 KT의 시설관리 일감을 발주하는 업체를 KT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바꿨다.
이후 KT텔레캅은 하청 업체 4곳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 KSmate 등 2곳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KDFS는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