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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BBQ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62) 전 bhc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소속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당시 bhc 회장이었던 박 전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서 해당 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중재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고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그룹웨어 계정을 도용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전산망 접속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은 BBQ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을 지낸 뒤 2013년 bhc가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bhc로 자리를 옮겨 회장직에 올랐으나, 2023년 11월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에 의해 해임됐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