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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후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로 묶였지만, 이들 지역에서 청약을 접수한 단지들이 흥행하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청약을 접수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최대 3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5만개가 넘는 통장이 접수됐다.
지난달 11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일반분양 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23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동안 분양 시기를 미뤄왔던 단지들이 연말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입지와 가격 등에서 경쟁력이 뚜렷한 단지에만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래미안 트리니원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18억4900만원~21억3100만원, 전용 84㎡ 26억3700만원~27억4900만원으로, 전용 59㎡는 최소 16억원, 전용 84㎡ 약 25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근 신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가 최근 40~60억원대에 실거래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해석이다.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성남 수정구에 조성되는 '복정역 에피트'도 청약 기준이 높아졌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서 경쟁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25일 접수한 1순위 청약 결과, 110가구 모집에 4010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36.4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용 84㎡A는 60가구 모집에 2781개의 통장이 접수되면서 46.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돼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40%까지만 가능하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연말 분양시장은 입지와 가격 등에서 경쟁력이 뚜렷한 단지에만 관심이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