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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70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액이 30억원대로 크게 감소했다.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금 추징은 유연석이 설립한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것으로,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지난달 14일 "유연석이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과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소속사는 "본 사안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를 포함한 약 7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유연석은 불복하여 1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절차다.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유연석 배우는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유연석은 소명 절차를 통해 70억원 추징액을 30억원대로 낮추며 일부 억울함을 해소하게 됐다.
다음은 소속사 입장 전문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되었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유연석 배우는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