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시대, 언론의 생존 전략은‘사전 예방’…인터넷신문협회 특강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6-05-20 15:34:16
법무법인 세종 심석태 고문,‘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대 언론의 대응 전략’ 주제 강연
(사진=인터넷신문협회 제공)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5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법무법인 세종 심석태 고문을 초청해 회원사 대표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오는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앞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대 언론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심석태 고문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 재량 인정, 행정 과징금이 동시에 작동하는 3중 제재 구조”라고 정의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 2억 5천만 원에 더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병과될 수 있다”며 언론사가 직면할 재정적·법적 부담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신설된 행정 과징금 제도가 언론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이나 피해자 대상 금품 요구 등이 확인될 경우 가중 처벌을 통해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다.
 

(사진=인터넷신문협회 제공)

심 고문은 “확정 판결로 허위·조작 정보로 판단된 정보의 재유통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도 과정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불법·허위 정보임을 인지한 경우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면책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유일한 방어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심 고문은 보도 프로세스를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의 적법성 검토, 공익성 평가, 피해 최소화 방안, 의사결정 과정 기록 보존 등 4단계 사전 검토 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 그는 “보도 전 과정의 기록이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 된다”면서도, 기록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역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문가 검토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석태 고문은 SBS 보도본부장 출신으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및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등으로 활동 중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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