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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S7 엣지. (사진=삼성)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은 징역 2년, 다른 임원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직원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직원 2명은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도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삼성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 3디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5~8월 유출한 기술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제작해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나머지 8대도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들이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