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주요제도 변화] 불법 대부 철퇴…처벌수위 대폭 상향

파이낸스 / 김민영 기자 / 2025-07-01 15:36:22
7월 22일 시행, 성착취, 폭행 등 반사회적 계약 무효화

이재명 정부가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변동사항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알파경제>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국민 생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쾌하게 정리해봤다.

(사진=알파경제)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오는 7월 22일부터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고, 건전한 대부 시장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됩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 업자의 이자 계약 역시 무효화되어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도 대폭 상향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고 금리 위반의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처벌 강화는 불법 사금융 범죄의 진입 유인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김민영 기자(kimmy@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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