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평가사 5곳 모두 법 위반…금감원, 알고도 1년 넘게 제재 조치 없었다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4-10-17 15:19:29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이 국내 기술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고도 1년 넘게 관련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신용평가사 평가 및 수수료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9년~올해 8월까지 평가건수는 171만 2528건에 수수료 수입은 4068억3000만원입니다.

기술신용평가 종류별로는 간이평가가 82만5669건(1455억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약식평가 54만2208건(1340억8800만원), 표준평가 34만4651건(1271억 7200만원) 순입니다.

기술신용평가사 중에서는 나이스평가정보가 46만2043건(1095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평가데이터 44만4877건(1057억3400만원), 나이스디앤비 33만9186건(801억5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술신용평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한 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나이스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나이스평가정보 총 5개 기술신용평가회사였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모두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법 위반사항은 총 6개 항목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기술신용평가회사는 나이스평가정보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및 약속행위 금지 위반 ▲기술금융 비대상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부수업무 신고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신용등급 등 생성 금지 위반 등 총 6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어 한국평가데이터와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는 각각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및 약속행위 금지 위반 ▲기술금융 비대상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부수업무 신고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등 총 5건이었습니다.

나이스디앤비는 ▲부수업무 신고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등 총 2건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5개 기술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사항 관련 금감원의 제재심 부의는 검사를 완료한 지 1년 1개월이나 경과 된 지난 10월 11일이 되어서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해도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와 정례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합니다. 결국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받은 등급은 공공입찰과 은행의 대출은 물론, 코스닥.코넥스 상장특례 청구자격을 결정하는 핵심기준이 되기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이처럼 각종 위반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신용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금융 당국은 제재심의 및 안건소위 등을 통해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범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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