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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전면 원상 복구하는 방향으로 첫 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골격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25%에서 24%로 인하한 조치를 3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법인세 수입 급감이 인상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인세 징수액은 2022년 103조 6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 4000억 원, 지난해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수가 2022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대까지 40%나 감소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대전환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된 기준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율 역시 복원 대상입니다. 현재 0.15% 수준인 세율을 0.18%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일부에서는 0.2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증세 조치와 함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 도입이 대표적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 구간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00만 원 이하 15.4%, 2000만 원~3억 원 구간 22%, 3억 원 초과분 27.5% 등으로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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