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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쿠팡)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6월 중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2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초 쿠팡 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쿠팡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현재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해당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의 방대한 의견서로 인해 검토 작업이 길어지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5월 내 결론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시점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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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이용자 3367만 381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 약 49조 원을 기준으로 산술적인 최대 과징금은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 제외 및 감경 요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과징금 규모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의·중과실 시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이번 쿠팡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내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