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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은 서민이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11만57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16만7370명)의 약 70% 수준으로, 연말까지 작년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무조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 상환이 힘들어진 이들에게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나뉩니다.
올해 프로그램별 채무조정 확정 건수를 살펴보면 개인워크아웃이 6만611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최대 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혜택이 있어 고액 채무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조정 증가세가 돋보입니다. 8월 말 기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1만7128명으로 전체의 14.8%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12~13%대를 유지하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0대 채무조정자 수는 프로그램에 따라 12.2~16.8% 증가, 70대 이상은 18.1~2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20~50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의원은 "불경기로 인한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이 심화되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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