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LTV 40%로 강화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5-09-08 15:08:00
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가파른 전세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한다.

강남 3구 등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0%로 강화된다.

정부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부동산 금융 규제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관별로 달랐던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이전까지는 서울보증보험(SGI)이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으로 한도가 제각각이었다.

금융위원회는 SGI를 통해 3억원의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는 향후 계약 갱신 시 한도가 1억원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1주택자 중 2억∼3억원 구간의 전세대출 이용자는 전체의 약 30%로, 이들은 평균 6500만원가량 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도 강화됐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던 LTV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2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지적됐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대출도 막기로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이날부터 전면 금지된다. 다만, 신규로 짓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사업자가 처음 받는 대출 등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6·27 대책과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의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장에서는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해야 하는 1주택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향후 전세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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