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불복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여,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 달러(약 99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설시했다.
하지만 계산 과정에서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계산상 오류가 확인되어 그 오류의 정정을 신청했고, 중재판정부의 위와 같은 계산상 오류로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금 원금이 약 60억 원 이상 증가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정부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해 붙는 판정 전 이자(약 326억 원 상당)는 '원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봤지만, 판정 주문에서는 위 이자를 '미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판시하였다며 판정 이유와 주문의 불일치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하였고,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라며 "정부가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안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관련 ISDS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중재판정문상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정의 해석·정정 신청 및 취소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된 판정문은 이날 오후 8시경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홈페이지와 함께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