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내부통제]②라임 이후 5년, 무엇이 바뀌었나...NH투자증권, 내부통제의 구조적 한계

연중기획 / 김지현 기자 / 2025-11-24 08:09:29
'사람 중심' 제도 한계 노출…정보통제 실패로 재점화
“내부통제는 특정 부서의 책임이 아닌 ‘조직 문화’ 문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금융사고와 반복되는 위법 행위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 약화, 느슨한 조직문화, 그리고 준법감시 체계의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 <알파경제>는 국내 주요 금융사를 대상 ‘과거 겪었던 내부통제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왜 문제가 되풀이 되는지 등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연중 기획기사를 준비하게 됐다. [편집자주]

①“구멍 난 내부통제, NH투자증권이 직면한 신뢰의 과제”
②“라임 이후 5년, 무엇이 바뀌었나...NH투자증권 내부통제의 구조적 한계”
③“새로운 환경, 낡은 체계…NH투자증권 내부통제가 맞이한 변곡점”
④“비슷한 실패, 다른 교훈…NH투자증권이 배워야 할 통제의 조건”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NH투자증권이 과거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드러났던 내부통제 실패의 그림자를 다시 드리우고 있다.


지난 2020년 NH투자증권은 총 3000억 원이 넘는 라임펀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며 상품 구조, 유동성, 위험 정보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내부통제 혁신'을 약속하며 준법감시 인력 확충, 판매 심사 절차 강화, 상품 사전심사위원회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임원 미공개 정보 거래 및 정보 접근 통제 부실 등 유사한 통제 실패 사례가 다시 발생하며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라임 사태가 '판매 통제 실패'였다면, 최근 사건은 '정보 통제 실패'로 요약될 수 있다. 두 사건 모두 근본적으로는 규정이 아닌 '사람'에 의존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 '사람 중심' 제도 한계 노출…정보통제 실패로 재점화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실패는 유형은 다르지만, '사건 발생-대응-제도 강화-다시 무력화'라는 3단계 패턴을 반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순환 구조는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한국형 금융회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사진=알파경제)

라임 사태 이후 NH투자증권은 상품 심사 및 판매 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심사 절차를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상품 위험 심사와 영업 승인이 분리되지 않아 경영진의 재량으로 리스크 평가 결과가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준법감시인이 '내부 고발자'로 인식되는 조직 문화로 인해 실질적인 제동이 어려웠으며, 복잡한 사모펀드 구조에 대한 영업 부서와 리스크 부서 간 정보 비대칭 문제도 심각했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에야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보고하는 등 실시간 감시 체계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실행력의 부재'는 2025년에도 미공개 정보 관리 영역에서 정보 접근 등록, 기록, 감사 기능이 실제 활용되지 않은 점으로 다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NH투자증권의 통제 실패를 '사람에 의존한 제도'의 전형으로 진단한다.

이창운 법학박사(상법) 겸 전 금감원 조사총괄국장은 “성과 압박 구조 속에서 영업 부서가 실적을 우선시하고, 조직상 독립성이 부족한 리스크 및 준법 부서는 인력과 데이터 권한 제약에 시달린다”면서 “감사 부서 역시 사후적이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 실시간 피드백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이승우 단장이 지난 28일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현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내부통제는 특정 부서의 책임이 아닌 ‘조직 문화’ 문제”

이른바 '3 Lines of Defense'가 구조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리스크 문화가 감독 당국이 지적해야 움직이는 수동적인 구조로 굳어졌으며, 감독 기관의 제재가 끝나면 통제 강화 의지가 급격히 약화되는 점도 반복의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제도를 갖췄다고 했지만 실행력이 부족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하나증권의 IPO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2023) ▲KB증권의 ELS 리스크 설명 의무 위반(2022) ▲신한투자증권의 사모펀드 부실 검증(2021) 등 유사한 유형의 위반 및 제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창운 법학박사는 “NH투자증권이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하다”면서 “내부통제는 특정 부서의 책임이 아닌 '조직 문화'의 문제이며, 임직원이 리스크를 '회피해야 할 규제'가 아닌 '회사를 지키는 시스템'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3회차 예고
<“새로운 환경, 낡은 체계…NH투자증권 내부통제가 맞이한 변곡점”>를 통해 반복되는 통제 실패 패턴을 추적하고자 한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청년자산 알파 프로젝트]①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흐를 뿐이다
[흔들리는 내부통제]①NH투자증권, 잇단 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과 직면한 신뢰의 과제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