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 양육비 소송의 모든 것!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전, '이것' 모르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이혼소송 : 이김의 변호]

TV / 영상제작국 / 2025-08-28 14:53:48
혼외자 및 비혼 출산: 법적 쟁점과 사회적 변화 심층 분석
연예계 이슈부터 법적 공백, 양육비, 상속 문제까지: 비혼 출산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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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및 비혼 출산 증가 추세
· 최근 연예계에서 모델 문가비 씨와 배우 이시영 씨의 사례가 혼외자 및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출생아의 약 20분의 1이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났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비혼 출산 증가는 법과 제도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현행법은 여전히 '혼인'이라는 전통적인 틀에 갇혀 있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미비는 비혼 가정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출생 신고, 양육비, 상속 등 여러 분야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 혼외자 및 비혼 출산 증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률 및 정책 개선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제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필요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비혼모의 출생신고와 친부 인지 절차
· 비혼모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이후 친부가 인지 절차를 거치더라도 자녀의 성은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비혼부의 경우, 친모의 협조 없이는 자녀의 출생신고가 어려웠으나, 2015년 '사랑이법' 제정으로 친모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2023년 헌법재판소는 비혼부 출생신고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입법 기한이 지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혼부들이 출생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비혼부의 출생신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비혼모가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부 인지는 임의인지와 재판상 인지로 나뉘며, 임의인지 거부 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인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통해 친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배아 이식과 법적 쟁점
· 배우 이시영 씨의 사례처럼,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하여 임신한 경우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 생성 시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지만, 배아 이식 단계에서는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 이시영 씨의 경우, 혼인 중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배아를 생성하여 냉동 보관 후 이혼 후 이식했기 때문에, 배아 이식 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은 당사자의 가장 내밀한 영역이므로, 배아 생성 당시 포괄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식 등 개별 절차에서 동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전 배우자가 배아 이식을 반대하고 양육 책임도 거부하는 경우, 법적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령이나 판례가 없어 법 해석이 갈릴 수 있으며,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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