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비상계엄 위자료 10만원 배상' 판결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피플 / 김다나 기자 / 2025-07-30 14:53: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가집행 효력을 막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을 허용한다고도 밝혔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1심 판결 직후부터 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가집행 효력을 차단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앞서 29일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가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가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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