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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17일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5~6일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지난 9월 15일 사내 장시간 노동 실태를 제보하며 청원 감독을 요청했다.
노조는 회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단위로 총근로시간을 평균해 관리하는 제도로, 주 단위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붙이며 법정 근로시간 초과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부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카카오가 지난 9월 23일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카카오톡 대개편을 공개하기 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카카오는 2021년에도 장시간 근로 의혹으로 청원 감독을 받았다. 당시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노조는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