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체질 정비 나선다…자기자본비율 7%로 상향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5-12-29 17:15:06
(사진=새마을금고)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새마을금고가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29일 자기자본비율 상향과 부동산 대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향에 맞춰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앙회 리스크 관리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은 현행 5%에서 2028년까지 7%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도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우선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은 2026년 6%, 2027년 6.5%, 2028년 7%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부당대출과 허위대출을 막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등 여신업무 전반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부동산·담보대출에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고의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PF 대출 축소는 이미 진행 중이던 방향”이라며 “그동안 금융당국 지도와 업권 자율에 맡겨졌던 관행을 수치로 명문화한 것으로, 관리 기준의 강제성이 한층 커졌다”고 설명했다.

신규 PF성 대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이번 조치는 기존 PF 잔액(익스포저)을 줄여온 흐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한 성격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자율 관리 단계에서 벗어나 상호금융권 전반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PF 대출 관리 효과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감사 선임 의무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추진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3년 인출사태 이후 추진해 온 체질 개선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해 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개별 금고의 건전성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별 금고의 최소 순자본비율을 4%로 상향한 조치와 거액 공동대출에 대한 중앙회 사전검토 의무화 등은 이미 새마을금고법령과 내규에 반영된 상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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