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합병 관련 엘리엇 배상판결 항소심 패소

인더스트리 / 김교식 기자 / 2024-08-02 14:42:14

23023년 6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연 '엘리엇 1천300억원 배상에 따른 국고 지출 이재용·박근혜 책임 추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고 손실을 회수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의 엘리엇 배상금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약 140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일(현지시간) 엘리엇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고등법원이 한국 정부의 4,850만 달러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영국 고등법원의 폭스턴 판사는 2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한국 정부의 신청이 1996년 영국 중재법 제67조에 따른 관할권 이의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엘리엇에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1억 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엘리엇 측은 "판정금에 대한 이자가 하루 1만 달러 이상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엘리엇에 48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국가 행위'가 아닌 '상업적 행위'에 불과해 국제투자분쟁 절차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리엇은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이 영국법의 확립된 원칙과 영국 법원의 친중재적 접근법에 따른 적절한 결과"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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