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 규제를 회피한 혐의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심이 제출한 2021년 자산총액은 4조 9339억 원으로, 친족 및 임원 회사가 누락되면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 인해 농심의 기존 소속 회사 25개사와 누락된 39개사 등 최소 64개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누락된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 회장은 2021년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29개사도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이 계열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공정위 현장조사 전까지 계열 편입 신고를 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은폐한 점에서 고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회장은 2021년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해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확인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농심은 이에 대해 "담당자 착오에 의한 실수였으며 현재는 모든 조치가 완료된 상태"라며 "고의적인 자료 허위 제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농심은 2003년 농심홀딩스를 주축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 2022년 5월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인 만큼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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