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채용특혜 의혹' 소환 또 불응

피플 / 류정민 기자 / 2024-11-01 14:11:43
'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용산경찰서 출석.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참고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를 두 차례 연속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에도 다혜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다.

참고인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불응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가 전무이사로 채용된 경위를 수상히 여기고 있다.

서씨는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으며, 다혜씨도 이때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수사당국은 해당 기간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와 이주비용 등 총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성 대가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계좌 내역도 조사하며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기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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