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이라더니 0%"…공정위,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사 코그에 과징금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5-04-14 14:24:39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사인 코그에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와 확률을 허위로 고지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4일 코그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코그는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서 캐릭터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장비 등을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를 통해 뽑기 형식으로 판매했다.

회사는 주문서를 판매하면서 매 뽑기마다 정해진 확률이 적용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특정 '포인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3회 뽑기까지는 당첨 확률이 0%였으며, 이후 뽑기 횟수가 증가할수록 당첨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방식이었다.

더욱이 소비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더 낮아지는 구조도 적용됐다.

예를 들어 이미 9개의 장비를 보유한 소비자는 9회까지 당첨 확률이 0%였고,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확률이 상승했다.

코그는 또한 2023년 2월 게임 홈페이지와 넥슨 홈페이지에 이미 획득한 구슬봉인코디 개수에 따라 아이템을 1.10~17.16%의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주문서 해제를 일정 횟수 이하로 시도하는 경우에는 실제 확률이 0%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소비자는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코그는 이 기간 동안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코그가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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