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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재명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정책 기조의 일관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함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방문 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의원 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 세율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은 기업의 배당 유인을 감소시키고, 낮은 세율은 부자 감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분리과세 대상 기업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 안대로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차등화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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