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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품 사용을 포기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관련 청원이 2만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사고나 고장 시 보험금 산정 기준을 기존 OEM 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 약관은 사고 차량 수리 시 보험사가 품질인증부품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순정부품 교체가 원칙이었고, 소비자가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순정부품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자동차 수리 시 제조사가 직접 만든 부품을 우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고유 진동수 변화로 인한 소음 발생, 중고차 거래 시 가치 하락, 공식 서비스센터 보증 수리 제외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도 개정안의 즉각 시행 유예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품질인증부품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품질인증부품과 OEM 부품 간 안전 성능에 차이가 없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에서 비OEM 부품 사용률은 0.5%에 불과했습니다.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정부 목표와 괴리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품질인증부품을 둘러싼 신뢰성 논란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중국산 저가 부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는 "국내 제조사의 OEM 생산 경험을 기반으로 생산된 국산 부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APA의 단일기관 독점 인증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KAPA가 인증기관이면서 부품 제조·유통업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져 공정성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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