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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거래수수료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실제 적용된 적 없는 수수료율을 기준가처럼 제시해 할인된 것처럼 안내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업비트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낮춘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0.139% 수수료를 적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나무는 2017년 업비트 출범 당시 일반 주문 수수료를 0.05%로 적용하면서, 홈페이지 내 5개 공지에서 ‘0.139%→0.05%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0.139%는 내부적으로 검토된 요율에 불과했지만, 이를 기준가처럼 제시하고 할인된 것처럼 안내한 것이다.
또한 0.05% 수수료를 한시적 할인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개소 이후 7년동안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특히 수수료율이 거래소 선택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표시의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문제된 공지가 5건에 불과하고, 전체 방문자 대비 조회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두나무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초기 할인 이벤트로 시작된 수수료 정책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표시가 남아 발생한 사안으로, 고의적인 과장 광고는 아니었다”며 “문제된 표시는 즉시 수정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