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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 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버거 운영사인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약 1년간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담은 가맹안내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는 서울 목동점의 4개월치 데이터를 근거로 월 매출액을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산출했으나, 당시 6개월 이상 운영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 원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고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익률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랭크에프앤비는 품질 유지와 무관한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가맹점주들에게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억4000만 원의 차액 가맹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 판촉 행사 시 발생한 비용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허위·과장 가맹안내서에 1억7500만원,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4억6600만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창업 희망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점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판촉 행사 참여 여부를 점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