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수사정보 뒷거래' 검찰 수사관·임원, 2심도 실형

피플 / 김다나 기자 / 2025-02-07 13:37:41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SPC그룹 측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김우진·한창훈·권혁준 부장판사)는 7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50만원 가량을 선고했다.

수사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그룹 백모 전무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면서 60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SPC그룹 측에 누설했다.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씨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상품권 50매와 현금 100만원 등 일부 뇌물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 대상 기업의 임원과 연락하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편의를 제공한 뒤 뇌물을 수수해 공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액수가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하나, 검찰 수사관 외에도 법원과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려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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