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쿠팡 새벽배송 고(故) 오승룡 씨 산업재해 인정…과로사 논란 재점화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6-01-05 13:37:2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으로 새벽 배송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로 사망한 고(故) 오승룡 씨에 대해 산업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번 산재 승인이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닌,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 초래한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제주시 오라2동 도로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기사로 일하던 오 씨는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지난해 11월 20일 산업재해 신청을 제기했으며, 한 달여 만인 연말에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오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사고의 근본 원인이 장시간 과로 노동에 있다는 점을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배노조는 고 오승룡 씨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 하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했으며,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쿠팡이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음주 운전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배노조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산업재해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하며,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과 위탁 구조 전반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에는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및 특수고용 배송 노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쿠팡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종합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현재 총 20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구체적인 사건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자를 고소한 사건 1건, 쿠팡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유출 고소·고발 7건,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 쿠팡 전 대표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2건, 노동자들의 과로사 의혹 관련 3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5건 등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은 쿠팡과 관련된 2차 피해 의심 사건 2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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