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4개월로 보완

파이낸스 / 박남숙 기자 / 2026-02-10 13:36:5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는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5월 9일) 종료된다. ‘아마’는 없다”며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5월 9일까지 계약해야 한다.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강남 3구와 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 납부를 조건으로 검토했으나, 허가 절차 등을 고려해 기간을 1개월 더 늘렸다.


구 부총리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보고드릴 때는 강남 3구와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며 “합리적으로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한다”며 “계약한 후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세입자를 낀 매물에 대해선 최장 2년간 입주를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주택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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