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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8단체.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경제 8단체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나 경제계는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달리,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향후 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인수·합병(M&A) 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처분 절차 시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하면 악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경제계는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감자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 목적 자기주식의 소각 시에는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 요구에 응하지 못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위반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