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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 노조가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집행 기능을 금감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 조직개편 발표를 앞두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인데요.
금감원 노조는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이원화된 금융정책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금융정책이 금융위(국내금융)와 기재부(국제금융)로 나뉘어 있고, 감독정책과 집행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각 담당하면서 현장 대응력과 책임성이 약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금융위를 해체해 기재부에 편입시키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직접 검사에 나서지만 제재권은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노조 측은 이러한 이중구조가 감독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2017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금감원의 전면적인 감독권한 보유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와 협의회를 거쳐 "금융감독 권한 전반을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헌법상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특별법상 정부 부처를 넘어 금감원과 한국은행 등 특별법상 공법인까지 포함한다"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을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최종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편안에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금융감독 조직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편이 확정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금융감독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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