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조직 개편 위기 넘기자 ‘특사경 권한 확대’ 드라이브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5-11-06 14:15:30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수사·조사 권한 강화를 거듭 요구하면서 금융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직 분리·공공기관 지정 논란을 넘긴 뒤 ‘권한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원장은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 감독 규정으로 임의적으로 인지수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특사경도 인지수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거론해온 핵심 키워드는 분쟁조정안의 편면적 구속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그리고 강제조사권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생긴다.

특사경 인지수사권은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 고소·고발이나 지휘 없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강제조사권은 금감원에 현장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금감원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국회 브리핑에서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갖고 검찰 지휘 없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민간 신분인 금감원 직원에게 해당 권한들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설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강제조사권의 경우 민간인이 국민의 신체를 구속할 권한을 갖는 것이 행정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공동 조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도 이들 권한이 모두 도입되면 금감원이 조사와 수사는 물론 사실상의 재판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찬진 원장은 지난 9월 금감원의 조직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방침 발표 당시 내부 반발로 위기를 맞았으나, 정부가 조직개편 계획을 철회하면서 논란을 넘긴 바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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