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하면 계좌·추심 즉시 차단…예방대출 실질금리 5~6%로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5-12-29 12:59:50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과 대포통장 등 수단 차단, 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대응 체계가 추진된다.

불법사금융 수요를 줄이기 위해 예방대출의 실질금리도 5~6%대로 대폭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1332) 등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전담자를 배정해 신고 접수부터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지원까지 연계한다.

피해 신고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계좌 명의인이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다시 이행하기 전까지 거래가 중단된다.

대포통장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계좌 명의인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나 범죄수익 계좌 등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초동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추심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이 즉시 경고에 나서고, 연 이자율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추심 중단을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물론 SNS 계정과 이에 연동된 전화번호까지 조회·확인 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는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환급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금리를 9.9%로 인하해 실질금리를 5% 수준으로 경감한다.

금융위는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려는 사업자를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와 동일하게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포함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전화번호 등 수단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현행 법·제도 내 조치는 신속히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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