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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쿠팡이츠)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눈앞에 두고 자진시정(동의의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21일 관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최근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한 이른바 최혜대우(MFN)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절차를 중단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피해 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 플랫폼과 동일한 수준의 가격과 혜택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당초 올해 상반기 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재신청으로 심의 일정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관건은 시정안의 실효성이다. 쿠팡이츠는 지난해에도 동의의결을 추진했지만 상생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이번에는 입점업체 지원 방안과 거래질서 개선 효과 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 하도급법 사건 동의의결 개시 당시 불거진 봐주기 논란 부담도 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플랫폼 규제 기조와 향후 배달앱 시장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쿠팡이츠는 최근 와우 멤버십 비가입자에게도 무료배달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공정위가 조사 중인 쿠팡의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혐의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