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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한다.
기존 최대 30억원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현재는 담합 30억원, 사익편취·부당지원 20억원, 하도급·가맹사업법 위반 5억원 등 유형별로 포상금 상한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건 규모와 과징금 수준에 따라 제한 없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과징금 구간별 요율과 증거 수준을 따로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최대 10%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예를 들어 과징금 1000억원 규모 담합 사건의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최대 28억5000만원 수준이었지만, 개정안 적용 시 최대 10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담합 특성상 내부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 유인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사익편취와 기술유용 행위 역시 지원 의도나 내부 지시 정황 자료까지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주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줘야 한다”며 과징금의 10~20% 수준 보상을 언급한 바 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