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공매도에 2년간 600억원대 과징금 부과

파이낸스 / 김혜실 기자 / 2025-03-04 11:00:36
사진=금감원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년 동안 58개 금융사에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로 총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첫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8개 금융사에 총 635억62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과징금을 심의·확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올해 1~2월 조치 대상자 7개사의 부과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부과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4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를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곳은 옛 크레디트스위스(CS)그룹 소속 계열사인 CSAG, CSSL로 지난해 7월 총 271억 7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약 1000억원 규모에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밖에도 2023년 12월 BNP파리바에 190억 5700만원(BNP파리바 114억 3520만원·BNP파리바증권 76억 2180만원), HSBC에 74억 6760만원을 부과했다. 작년 말에는 바클리에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동안 적발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제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을 완료하면서 향후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주요기사

결혼 앞둔 예비 부부, 결혼식 한달 전 평균 카드값 227만원
KB자산운용, 해외 공모펀드 환매주기 최대 4일 단축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토스뱅크 방문해 디지털전환 논의
문화소비쿠폰으로 영화·공연·전시·숙박 등 소비 활성화
하나금융·엔젤로보틱스, '로봇+금융' 미래전략산업으로 키운다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