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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서 각종 보험료나 법정 출연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이 대출 상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