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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강명주 기자] 빗썸이 또 다시 거래 중단 사태를 겪으며 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얼마 전 내려진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코인대여도 강행중이어서, 투자자의 자산 안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3일 빗썸은 지난(2일) 밤 일어난 호가창 멈춤 현상에 대해 보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시스템 멈춤 현상은 밤 11시 27분경부터 매수·매도 주문 체결 지연으로 시작했고, 급기야 호가창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다.
빗썸은 11시 30분부터 긴급 시스템 점검에 돌입했으며, 서비스는 오늘 새벽 1시 9분에야 정상화됐다. 약 100분간 거래가 전면 중단된 셈이다.
빗썸은 공지를 통해 “일시적인 체결 지연으로 인해 거래 시스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공지 시점과 장애 발생 시점 사이의 간극이 있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점검 이후 시세 차이로 인해 대기 주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로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안겼다.
이번 사태는 빗썸의 전산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유사한 전산 장애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진 바 있다. 2017년 11월, 시간당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서버 과부하가 발생했고, 약 1시간 30분간 거래가 중단됐다. 당시 피해를 입은 투자자 132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빗썸 운영사에 총 2억 5138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업비트와 함께 전산 장애를 겪으며, 두 거래소가 총 3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례도 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무엇보다 금융위가 투자자보호 안정성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린 코인 대여 서비스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과 달리 강행해 지난주 금감원의 단독 조사를 받았으나 여전히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보강 없이 수익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빗썸은 이번 사고에 대해 고객보상 처리 프로세스를 안내하며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 신청은 상담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 최대 30영업일 이내 심사를 마친 뒤 보상 여부를 통지한다. 다만 정신적 피해나 회원 과실, 불가항력적 상황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몇년간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권 수준의 시스템을 갖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빗썸 조사에 나섰던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법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투자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강명주 기자(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