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알테오젠 본사 전경. (사진=알테오젠)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알테오젠이 독일에서 Halozyme이 신청한 키트루다SC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시장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독일 가처분 명령은 독일 시장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우려는 과도하다는 평가다.
8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독일에서 Halozyme이 신청한 키트루다SC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독일에서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특허권의 유무효 판단과 전혀 별개이고, 이 명령이 미국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럽 외 다른 국가도 독립적으로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11월에 유럽 판매 허가를 획득하여 매출이 이제 막 발생하는 단계이므로 전체 매출에서 아주 적은 수준의 영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독일에만 영향을 미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으로 영향 받는 매출은 키트루다 전체 매출의 2%대에 불과하다. 유럽 전체에서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2025~2026년 추정 매출 합계에서 7.7%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는 Merck가 항소할 것이고, 유럽 특허권의 청구항도 미국에서 무효심판 중인 특허처럼 권리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Merck가 승소(가처분 명령 취소)할 것"이라며 "타 국가에서 분쟁 발생 가능하나, 그 사이 MDASE 특허 무효 확인 케이스가 쌓일 것"으로 내다봤다.
![]() |
| 알테오젠 종목진단 (출처=초이스스탁) |
이어 "염두해야 할 리스크는 타 유럽 국가와 미국/유럽 외 국가에서도 독일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파트너쉽 계약(라이선스 아웃)이 체결된다면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