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가두리 펌핑'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파이낸스 / 김혜실 기자 / 2025-04-17 10:51:39
가상자산 시세조종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작년 하반기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십개 종목에 대해 '경주마', '가두리 펌핑' 등의 수법을 써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정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혐의자들은 2가지 유형의 시세조종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 물량을 대량으로 사들여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이 대표적이다. 주로 '△△시 경주마'로 일컫는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1일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시 정각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한 후, 짧은 시간(20∼30분내외)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반복(초당1∼2회)함으로써 일부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했다.

 

'가두리 펌핑'은 거래소의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것이다.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해당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들이 시세조종한 가상자산 가격은 한때 타 거래소에서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으며, 시세조종이 끝난 이후에는 급락해 시세조종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매매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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