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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A씨는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치매 간병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이 보류됐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진단서 등에는 A씨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간병보험 소비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간병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우선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치매 간병비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근무일지, 계좌이체내역 등 증빙과 기록 남겨야 한다.
병원에서 전문 간호 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약관에 보상제외 조항이 있다면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는 간병인의 정의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