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일동건설, 상품권 뇌물수수 혐의…총 9명 징역형 철퇴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5-11-25 10:39:12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부산 일동건설사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은행 전 직원 7명 전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히 일동건설은 70억 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변경한 혐의를 받는 2명에게는 중형이 요청됐다.

또한, 같은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청 및 양산시청 공무원들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은행 전 직원 7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중 A 씨와 B 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각각 1244만 원, 1467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일동건설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후순위였던 해당 업체 계열사가 70억 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형과 함께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검찰은 상품권이나 향응을 제공한 일동건설 대표 D 씨와 전 부장 E 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울산시청 공무원 G 씨와 H 씨, 양산시청 공무원 I 씨는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1년, 10개월이 구형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체 대표 D 씨와 전 부장 E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주택 신축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상품권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모 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금융감독원 역시 같은 달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약 1년 6개월간의 재판 끝에 검찰은 이달 피고인 전원에 대한 구형을 마무리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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