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상상인저축은행)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상상인저축은행의적기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한 결과,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취약)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말(잠정)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0.5%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4조는 BIS 비율 규제를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8% 이상을 적용하지만, 별도 권고치로 1조원 이상은 11%를 넘기도록 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연체율은 18.7%, 고정이하여신비율(NPL) 비율은 26.9%로 업권 평균을 크게 뛰어넘고 있다.
금융위는 "BIS비율이 규제비율 8%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며 "상상인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 권고 부과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상인저축은행은 6개월간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감액, 경비절감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될 경우 조치 이행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과 함께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및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를 대거 정리하며 건전성 개선을 인정받았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