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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석 시간 조정에 대해서도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1시간의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며 "일방적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비공개 출석을 기본 원칙으로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고 설명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먼저 언론에 소환 여부를 알렸다"며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과거 경찰 출석 거부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대리인단은 "첫 번째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선 서면 또는 대면 조사를 제안했으나 묵살됐다"며 "세 번째 통지는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특검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서면으로 피의사실 요지를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5일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밝혔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직후 즉시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12일·19일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상태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