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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882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에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이는 지난 2월 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종료 후 약 5개월 만이다.
검사 의견서는 사실상 '제재 예고서'로,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부당 행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현재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의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관경고부터는 신규 사업 인·허가가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으나, "소명을 거친 뒤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며, 검찰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관경고보다 강도 높은 일부 '영업정지'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35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BNK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기업은행은 현재 공식 소명서인 답변서를 작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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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앞서 금감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한 퇴직자 김 모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2017년 6월부터 7년간 51차례에 걸쳐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족, 입행 동기, 사모임 등 친분을 쌓은 현직 간부 등 임직원과 공모하여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금 부담 여력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해당 건을 개별 지점의 일탈로 축소 보고하고, 자체 조사 자료와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여 검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